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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이즈 숨기고 청소년 성 매수 50대 남성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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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26회 작성일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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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오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세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성 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청소년들은 에이즈는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