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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자격 완화 조례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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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11회 작성일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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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연구특구 인력 유치를 위해 내국인의 외국 거주기간 요건을 없애고 입학 비율도 정원의 절반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단체들은 외국인학교가 사실상 특권학교로 변질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외국인학교 재학생은 32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이 내국인입니다.


시교육청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찬반을 명확히 하긴 어렵다며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