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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삼포지구 기업도시특례법 연내 개정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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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종신기자 댓글 0건 조회 340회 작성일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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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서남해안 삼포지구에 적용된 기업도시특례법의 연장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9월 법안소위 심사 후 연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전남도는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부지 개발을 추진 중인데, 특례법이 연장되면 토지 매입 단가를 ㎡당 만9850원에 확보할 수 있지만 미적용 시 8만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합니다. 


이에 전남도는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통과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