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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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에서 함께 일하던 환경미화원 동료 B 씨의 목덜미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전날 다툼을 벌였고, A 씨는 앙심을 품고 출근길에 흉기를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