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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성추행 고소한 60대 여성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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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13회 작성일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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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6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감나무밭 주인 A 씨를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신체 접촉이 절도범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고, 김 씨는 절도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조사를 여러 차례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