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기부행위 위반’ 혐의 예비후보 등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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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모 시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달 식당에서 향우회 회원 6명에게 34만원 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6명에 대해선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12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