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교육감 무혐의, 납품업체 주택 거주 의혹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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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납품 비리 연루 업체 소유 주택 거주 의혹을 받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교육감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교육감이 계약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를 정상 지급했고 특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재산 형성 의혹에 대해서도 현행법 위반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교육감은 교육청 납품 비리에 연루된 업체 대표 배우자 소유 주택에 거주해 유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