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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무기수, 옥중 사망후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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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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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편에게 옥중 사망 후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 장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공소사실 증명 없음'에 따른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3년 7월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저수지로 추락시킨 뒤 홀로 빠져나와 조수석에 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05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사정으로도 공소사실 증명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