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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광주교육청 前 간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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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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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임용에 부당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함께 시교육청 전 간부공무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이 교육감을 기소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광주시교육청 전 국장 A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감사관 채용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지난 2022년 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포착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