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1주년 시위 주도 고교생…44년 만에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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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1주년을 앞두고 전두환 신군부 규탄 집회를 시도한 고등학생이 44년 만에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던 A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1981년 4월쯤 5·18 1주기를 앞두고 군사정권의 폭거에 저항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광주 시내 각 고등학교에 배포하고 관련 시위를 계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입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