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장학회 공금 빼돌린 이사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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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전남의 한 재단법인 장학회 이사로 근무하면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10차례에 걸쳐 장학회 계좌에서 현금 1억250만 원을 빼돌려 개인 투자에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장학회 존립을 위태롭게 했다는 피해자 측의 엄벌 요구를 인정하면서도 횡령액 중 8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A 씨는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