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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꽃단지 친척 특혜 의혹' 구복규 화순군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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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309회 작성일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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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땅에 특혜를 준 혐의로 수사를 받은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구 군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복규 군수는 전남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 일대 외가 문중이 소유한 땅에 군비 15억원을 들여 꽃단지를 조성한 것이 특혜라는 의혹이 일면서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꽃단지가 조성된 과정 전반에 대해 들여다봤지만 군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업이 추진된 만큼 위법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