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수 재선거 낙선 장현 전 후보, 유사 선거사무소 혐의 벌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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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 전 영광군수 후보가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로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 열린 광주지법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전 후보에게 벌금 300만 원, 함께 기소된 박모 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장 전 후보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박 씨에게 3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박 씨는 이를 받고 비공식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고는 10월 17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