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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 폭우 피해 영광 백수읍에 지방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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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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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지방세 지원에 나섭니다. 

광주특별시는 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을 비롯해 신고·납부 기한 연장과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호우로 차량이나 주택·축사 등의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부서진 경우에는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면제되며 인명피해 유가족 등에 대한 세제 지원도 함께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