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기관 명예퇴직 다음날 산하기관 합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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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순 광주시의원은 오늘 "광주시 산하기관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퇴직 간부 공무원의 알박기 인사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광주시의회 제33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질의에서 "자치행정국 A 전 서기관이 지난달 8일 명예퇴직을 신청해 21일 자로 퇴직한 뒤, 22일 센터 대표이사 서류심사에 합격해 29일 최종 합격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해당 기관은 자치행정국 출연기관이므로 명백히 취업 심사 대상인데, 이사회 임명 절차 전에 취업심사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공공기관장 임기를 시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알박기 방지 조례 시행'을 홍보하고 있지만, 29개 산하기관 중 적용기관은 10곳에 불과하고 도시재생공동체센터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적용 범위를 전 기관으로 확대하고, 퇴직 공무원의 출연기관 취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