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가 부구청장을 자체 승진·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협의회는 최근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체 임명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두 원칙적으로 찬성했지만 인사 여건을 고려해 추진 시기는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동구와 서구는 승진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없고, 남구와 북구는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동안 부구청장은 광주시와 자치구 간 인사교류 협약에 따라 시가 사실상 임명해 왔지만, 지방자치법상 임명권은 구청장에게 있어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구청장협의회는 특별시와 실무 협의를 거쳐 자체 임명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