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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후보지 '위장전입' 첫 재판…피고인들 "동의율 높일 목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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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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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광역자원회수시설인 이른바 소각장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허위 전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시설 관계자들이 주민 동의율을 높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오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립제1정신요양병원 관계자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소각장 후보지 인근 병원 기숙사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를 옮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이사장 등 3명은 주민 동의율을 높여 후보지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지만, 피고인들은 주민등록법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1일 속행 공판을 열어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