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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알선료 주고받은 한의사·병원 직원 8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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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312회 작성일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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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와 병원 직원 등 8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에서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의사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교통사고 부상자의 입원환자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총 3억 2천 3백여만원 상당의 현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그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