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뉴스  호남권뉴스

'선거법 위반' 김문수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346회 작성일 25.09.04

본문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김문수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