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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수사관, 사건정보 유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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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16회 작성일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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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건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광주지검 수사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 광주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51살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10월 광주 모 저축은행 부정 대출 사건 수사 상황을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보는 브로커와 변호사를 거쳐 수사 대상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6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