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불법 주식판매 주부 등 16명 집행유예·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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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금융투자업체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A씨 등 5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2년,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을 선고하고 일부에게는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
또 B씨 등 11명에게는 벌금 50만 원에서 6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대부분 전업주부였던 피고인들은 지난해 미인가 업체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며 최소 1억 원대에서 많게는 100억 원대 이상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성 정황은 없고 실제 이익도 크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