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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총, 교권 침해 교원 위한 이의제기 절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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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08회 작성일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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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이 가해 학생 조치에 불복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학생과 학부모만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교원은 별도 절차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육감 명의 선제 고발 제도 등 교사 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