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위험물 안전관리 과태료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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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 과태료를 전남에 맞춰 올리기로 했습니다.
1차 위반 시 기존에 시정명령이던 것이 과태료 5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기준이 강화됩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처분은 행위 당시의 종전 규정을 적용해 처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