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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대 지역주택조합 사기…업무대행사 대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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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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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분양 사업을 내세워 3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광주 동구 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로 일하며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조합 가입과 분양 계약, 사업비 차용 명목으로 43명에게서 3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토지 확보율과 분양 예정 세대 수를 허위로 알리며 조합원을 모집했고, 지자체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요구와 경고에도 허위 분양 광고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일부는 평생 모은 돈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