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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투자사기 40대 구속…'원금 보장' 미끼로 18명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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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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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5에서 1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인 1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대기업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사업이라고 속였지만 실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돈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처럼 지급하며 범행을 이어갔고 일부는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9년 6개월 동안 챙긴 50억 원대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오는 10월까지 민생 침해 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