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사망 8개월 만에…광주소방본부 17명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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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소방공무원 17명이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광주소방본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문책 요구에 따라 지난 25일 광주소방본부 6명과 광산소방서 9명 소방청 2명 등 모두 17명을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직장 내 갑질과 회식·음주 강요 유족의 감찰 요구 묵살 등 규정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숨진 여성 소방관은 15개월 동안 24차례 회식에 참석했고 일부 자리에서는 폭탄주 원샷과 상급자 옆자리 착석 사적 심부름 등을 강요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유가족의 감찰 요구에 대해서도 당시 광산소방서는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소방본부는 국조실 조사 결과서를 전달받는 대로 책임자들의 비위 정도를 확인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