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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조롱...벽돌공장 직원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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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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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고 조롱해 공분을 산 벽돌공장 직원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오늘 특수체포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정모씨와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동료를 비닐로 감아 묶은 뒤 지게차로 들어 올려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1년을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고, 선고는 다음달 27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