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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1심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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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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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사업 성사 대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 보좌관 출신 인사에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범죄사실 증명 없음'에 따른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전남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국가보조금 사업자 선정 청탁을 대가로 사업가 B씨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주요 증거로 제출된 통화 녹취록 등도 편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