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가 여순사건 진상규명 과정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공익활동가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은 여순사건 왜곡에 맞선 공익활동가라며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2024년 5월 순천에서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열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에는 여순사건 유가족과 국회의원 등 2천4백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