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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가족 살해한 40대 항소심서 징역 30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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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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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오늘 살인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의 생명을 빼앗은 책임은 매우 무겁다”면서도 “오랜 기간 아내를 간병해 온 점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씨는 지난해 6월 전남 진도항에서 가족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