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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신용보증재단 직원, 기금 횡령해 도박…사회봉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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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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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금융기관에서 기금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직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결산·회계 업무를 맡으면서 29회에 걸쳐 13억 5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인터넷 도박에 사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