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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고위공직자 해외주식도 심사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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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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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자산 가운데 해외주식도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고, 관련성이 인정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본인이나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대상을 국내주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직자의 해외주식 등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사전에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현지화돼 있고 이들은 실제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나 납세, 소송, 입찰 등 많은 행정작용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