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사 유휴공간 시민에 개방
페이지 정보

본문
광주시가 청사 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공간을 모두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개방된 공간은 교육이나 강연회, 세미나, 회의 등 각종 문화행사 장소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한 범위 외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이용을 제한합니다
광주시가 청사 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공간을 모두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개방된 공간은 교육이나 강연회, 세미나, 회의 등 각종 문화행사 장소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한 범위 외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이용을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