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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사 유휴공간 시민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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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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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청사 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공간을 모두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개방된 공간은 교육이나 강연회, 세미나, 회의 등 각종 문화행사 장소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한 범위 외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이용을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