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뉴스  호남권뉴스

남편 친척 채용 개입 교장, 벌금 800만 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61회 작성일 25.09.17

본문



남편의 친척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58세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재직 중 남편 사촌을 시설관리직으로 채용하며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부당 지시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