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뉴스  호남권뉴스

'뇌물' 챙긴 광주농협 조합장…징역 5년 법정구속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310회 작성일 25.09.12

본문

승진 등 인사청탁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지역농협 조합장이 법정구속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오늘(12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농협 조합장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광주 모 지역농협 현직 조합장인 A씨는 2013년부터 2020년 12월 사이 직원 승진, 이사 선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총 6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에게는 직원 채용 면접관에게 특정 응시생의 수험번호를 알려줘 농협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직원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