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재소자에 전자담배 전달한 변호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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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전자담배를 몰래 반입해 재소자에게 전달한 변호사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 64살 A씨에 대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24일 광주교도소 접견실에서 자신의 의뢰인인 재소자에게 전자담배를 전달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교도소 내부에 금지 물품을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6일 열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