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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음식점 안전조치 소홀, 사업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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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79회 작성일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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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산구 송정동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육류 혼합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숨진 종업원은 혼합기 내부로 떨어진 양념통을 주우려다 사고를 당했고, 당시 안전 덮개는 열려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 주의 의무 위반 책임이 크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해자 과실도 일부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