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친분 사칭 사기범,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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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친하다는 거짓말로 사건 무마 비용을 가로챈 사기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오늘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일면식도 없는 검찰총장, 특수부 검사, 판사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지난해 피해자들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3천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 역시 A 씨가 거짓 친분을 과시했던 법조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