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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립 요양병원 노조원 11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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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77회 작성일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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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립 요양병원 로비를 장기간 점거한 보건의료노조 소속 노조원 11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각 300만에서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노조원들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병원을 무단 점거하고 일부 직원 폭행과 통근버스 방해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