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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비관해 아내·두 아들 살해 40대,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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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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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49살 지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지씨는 지난 6월 전남 진도항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바다로 몰아 숨지게 하고 자신만 탈출해 광주로 도주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가족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약 4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