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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광산경찰서장·형사과장 등 4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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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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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광산경찰서 지휘부가 범행의 성적 목적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수수사단은 오늘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강력팀장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송치하고, 강력팀원 1명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특수단은 서장이 형사과장에게 장윤기의 스토킹·강간 사건과 여고생 살해 사건을 연관 짓지 말고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이 지시가 강력팀까지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외국인 여성 관련 내용을 수사보고서에서 빼거나, 피의자 조사에서 성적 목적에 대한 질문을 제한하고, 블랙박스 분석 내용까지 수정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장윤기가 여고생을 강간하려다 살해한 정황을 확인하고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로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특수단은 판단했습니다.


특수단은 당시 경찰이 스토킹 사건 부실 대응으로 비판받던 상황에서 서장이 책임을 피하려고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으로 봤습니다.


반면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은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사건을 나눠 수사하도록 지시했지만, 살인의 성적 목적 여부를 확인하라는 수사 지휘는 일관되게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단은 또 장윤기의 아버지가 광산경찰서 강력팀원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받는 등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지만, 사건 축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