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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물 무단 방류 의혹" 농어촌공사 전 지사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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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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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경찰서는 저수지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농어촌공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 씨는 지난 4월 담양군 창평면 외동저수지 수문을 농어촌공사 승인없이 개방해 농업용수를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수지 인근에는 A씨 가족이 운영하는 소수력발전시설이 10여년 전부터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데 조사결과  A씨는 방류한 물로 발전기를 돌려 생산한 전력을 판매해 온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