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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납치됐다며 허위 신고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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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189회 작성일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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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납치됐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7살 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3월 24일 새벽, 경찰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아이들이 납치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정씨의 허위신고로 경찰관 8명과 소방대 구급대원 3명 등이 수색에 동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