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아이파크 붕괴' 책임자들, 항소심서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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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책임자들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25일) 광주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 17명과 법인 3곳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굳기 전 동바리를 일찍 철거한 책임을 놓고 하청업체인 가현의 무단 행동이었다거나 원청인 현산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등의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중의 과부하를 일으킨 것으로 분석된 구조물 설치를 놓고도 하청업체 측은 원청의 지시와 감독 아래 진행했다고 주장했고 감리원 측은 현산으로부터 계획을 듣지 못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시공 책임자 등 3명에게는 징역 2년에서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조물 설치에 관여한 원·하청 관계자, 공사 감리원 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경영진 3명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