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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게 술자리 강권 4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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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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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 거리에서 처음 마주친 청소년들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집요하게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반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6일 밤 8시 20분쯤 광주 도심 번화가에서 길을 가던 고등학생 2명에게 다가가 술자리 합석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이 학생 신분임을 밝히며 거절하자, "함께 술을 마셔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