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후원금 불법기부 받은 총선 낙선자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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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396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전남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300여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소사실에는 공보물 납품업자로부터 물품대금 천 920만원을 가로챈 내용도 포함됐는데 검찰은 향후 1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면 지급하겠다던 A씨의 약속이 거짓말이라고 판단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