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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휴가철 농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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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종신기자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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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농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대상은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표시, 혼합 판매 여부 등이며, 경미한 위반은 현장 시정하고, 거짓 표시 등 중대한 위반은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