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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영광군수 재선거 낙선 장현 전 후보,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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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14회 작성일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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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조국혁신당 장현 전 후보가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장 전 후보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박모씨에게 3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이 돈을 대가로 홍보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장 전 후보의 비공식 선거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