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무원노조 "종전근무지 보장 원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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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시지부는 오늘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명시된 종전근무지 보장은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통합 행정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원칙이다"며 "민형배 특별시장 당선인은 원칙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은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신뢰 회복에서 시작된다"며 "특별법에 근거한 약속을 무력화하고 공무원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조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기구를 구성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라"며 "특별법도 무시하는 민형배 당선인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 당선인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인력을 움직일 수 없으면 통합을 할 수 없다"며 종전근무지 보장 원칙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