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사생활 언급한 구의원, 징계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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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과정에서 구청장의 사생활 문제를 언급해 징계를 받은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이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김 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의결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김이강 서구청장의 과거 성 비위 의혹을 언급했고, 서구의회는 의회 품격과 신뢰를 훼손했다며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치구 행정사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을 질의·발언해 구청장의 직무수행 신뢰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며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